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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앵커 멘트>

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일을 하면 해결될 일을 나몰라라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있는데요.

이렇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안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앞으로는 징계를 받게됩니다.

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.

<리포트>

요양병원을 세우기 위해 건물을 증축한 A씨.

병원 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, 다른 병원의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.

A씨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9달 만에 간신히 허가를 받아냈습니다.

그 동안에는 공무원이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.

공무원 징계령 자체에 '소극행정'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

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.

비리는 아니라 해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이 결국은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<인터뷰> 정만석(인사혁신처 윤리복지국장) : "소극행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."

이를 위해 각 부처 민원 센터에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편 사례를 접수 처리하는 전담반도 설치합니다.

인사혁신처는 반면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다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

KBS 뉴스 김개형입니다.